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공익재단이되고자 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교육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다. (개정 2022.11.11.)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교과서의 판형‧지질‧색도‧활자‧제본‧편집디자인 등 체제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2. 교과서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분석
3. 교과서 및 교과서 자료 전시관 설치‧운영
4.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5. 교과서 가격 사정 관련 자료 수집‧조사 연구
6. 교과서 연구 관계 간행물의 발행
7. 정부 및 교과서 발행사가 위탁한 연구 수행
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을 포함한다)의 위탁연구 및 업무 대행 용역 수행(개정 2021.12.17.)
9.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부대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가계산 용역업
2. 임대업
3. 유료 주차장업
4. 원격 교육연수원 운영 사업 (신설 2022.11.11.)
5. 교과용도서 등 출판(발행)․공급업 (신설 2022.11.11.)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실비 또는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 산 과 회 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출연금 등 기부금을 기부 받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자의 성명, 금액 및 활용 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8.), (개정 2021.4.1.)
제8조(재산의 평가)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보조금, 교과서발행사의 출연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수익․비용 및 공통자산․부채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무부담 등) 이 법인이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연도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있고, 예산 총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 차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상임이사인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人
2. 이사 11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17조(이사장)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로서 이사장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감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제1항의 이사 중에는 초등, 중등 및 대학교원(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 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모든 임원은 본인이 취임을 승낙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를 운영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주무관청의 직제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5 장 직원의 인사관리
제31조(직제 및 정원) 이사장 밑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제와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인사규정) 직원의 임명,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임기 |
---|---|---|---|
이 사 장 | 주 순 호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 4동 404호 | 2년 |
이 사 | 장 병 규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10 로얄ⓐ 206호 | 3년 |
이 사 | 김 성 식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01-4 현대맨션 11동 302호 | 3년 |
이 사 | 심 광 한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1 미도ⓐ 106동 1403호 | 3년 |
이 사 | 이 용 훈 | 서울시 도봉구 번동 148-64 은행주택 8동 201호 | 3년 |
이 사 | 박 병 호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44 가락3차현대ⓐ 33동 404호 | 3년 |
이 사 | 진 동 섭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9-1 호암동관 308호 | 3년 |
이 사 | 김 낙 준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39-3 | 2년 |
이 사 | 임 홍 조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 516동 902호 | 2년 |
이 사 | 곽 병 선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 701동 905호 | 2년 |
감 사 | 김 익 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6-14 럭스맨숀 B동 301호 | 2년 |
감 사 | 이 승 구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5-96 | 1년 |
부 칙
이 정관은 199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소의 규정 및 규칙은 이 정관에 의한 규정 및 규칙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② 보수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제17조를 제16조로 제18조를 제17조로 제19조를 제18조로 제20조를 제19조로 제21조를 제20조로 제22조를 제21조로 제23조를 제22조로 제24조를 제23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26조를 제25조로 제27조를 제26조로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 임원 임기등의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제18조, 제19조에 의한 임원에, 원장은 제17조에 의한 이사장에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기는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10조 내용 중 “한국교과서연구원”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연구원”은 “연구재단”으로 “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제1조 중 “정관 제14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를 정관 “제14조, 제21조, 제31조, 제32조”로 한다.
② 복무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30조 내용 중 “한국교과서연구원”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연구원”은 “연구재단”으로 “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제1조 중 “정관 제34조”를 “제32조”로 하고 “다만, 공급직 사원 복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를 추가한다.
③ 연구사업운영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34조 및 서식 내용 중 “한국교과서연구원”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연구원”은 “연구재단”으로 “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제6조 제1항 중 “연구개발부장”을 “조사연구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직 임원 관련 경과조치) 기존 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당연 퇴임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설립 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1992년 6월 일 설립)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
현 금 | 300,000,000원 | 한국상업은행 광화문지점 예치 |
|
합 계 | 300,000,000원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평 가 액 | 비 고 |
---|---|---|---|---|---|---|
현 금 | 300,000,000원 | |||||
합 계 | 300,000,000원 |
[별지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2년 11월)
재 산 명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
현 금 | 33,000,000,000원 | ||
합 계 | 33,000,000,000원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평 가 액 | 비 고 |
---|---|---|---|---|---|---|
부동산 | 33,000,000,000원 | |||||
합 계 | 33,000,000,000원 |